환불규정

1. 커리큘럼 총 2회차 이상 수업의 경우


 가. 첫 수업은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100%환불됩니다. 단, 튜터에게 먼저 취소,환불 의사를 유선, SMS 등의 수단으로 통보한 후에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나. 만일 첫 수업시작까지 24시간 이내에 취소 의사를 밝히거나 첫 수업 진행 후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전체 수업료 중 첫 1시간의 금액은 환불 받을 수 없으며, 시범강의 및 장소대여, 참여인원 미확보에 대한 명목으로 튜터에게 귀속됩니다.


 다. 튜터와 수강생 양측은 1회 수업 후 수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이후임에도 수강생의 사정으로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 합니다.


  ① 튜터는 전체 등록 커리큘럼의 50%에 해당하는 시간을 진행하기 이전에는, 진행된 과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금액을 수강생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

  ② 튜터는 전체 등록 커리큘럼의 50%에 해당하는 시간을 진행한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은 잔여 기간과 상관없이 환불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③ 단, 튜터의 판단 하에 수강생에게 금액을 개인적으로 환불 조치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케이시그넘 측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④ 수강생이 튜터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업 진행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케이시그넘 측에서는 개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 확인과 수업 과정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즉, 수업 진행상의 불쾌감 조성, 준비 소홀, 협박, 폭행, 추행, 불법적인 회유 등의 튜터의 의무에 맞지 않는 행위를 확인하여,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형사 고발 및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튜터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약관에 규정된 회사의 케이시그넘안전결제서비스가 종료된 후 수업의 환불 등과 관련하여 튜터와 수강생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원칙상 관련 당사자간에 해결을 우선시하며, 상호 합의 이후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라. 튜터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커리큘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중단하는 경우 그 시기와 상관없이 튜터는 수업료로 받은 모든 금액을 수강생에게 환불 하여야 합니다.

  ② 결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튜터의 개인 사정은 건강상의 이유, 취직, 외국으로의 유학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④ 단, 튜터가 수강생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업 진행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케이시그넘 측에서는 개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 확인과 수업 과정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즉, 수업 진행상의 불쾌감 조성, 협박, 폭행, 추행, 불법적인 회유 등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확인하여,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형사 고발 및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튜터와 수강생간의 협의 하에 수강생이 남은 수업 분의 수업료만 튜터분에게 환불 조치 해드리는 것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케이시그넘 측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 튜터의 귀책 사유로 다수의 수강생의 취소 및 환불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튜터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 튜터와 수강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약속 된 첫 수업 일정이 진행 된 이후, 사전 약속되지 않은 튜터와 수강생의 상호 추가적 협의에 대한 금전적 환불에 대해서는 케이시그넘에서는 관여 하지 않습니다. 단, 튜터와 수강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케이시그넘측에서는 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중재하고 협의 및 권장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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